4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피해신고 확인받은 후 해당 농협으로 신청

제주시는 지난 1월 한파시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에 대해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월동채소 재배농가에 해당되며,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 한파시 피해신고가 된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는 398농가에 303ha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융자조건은 전액 무이자로 1년 내 상환하여야 하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피해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1ha 미만은 1000만원 △1~2ha 미만은 2000만원 △2~3ha 미만은 3000만원 △3ha 이상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0.1ha 미만 피해농가와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00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 및 지원절차는 신청기간인 4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농협에서 가서 융자 신청하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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