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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양정금

 봄 꽃이 온 천지에 흐드러지게 피고 연인과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꽃구경을 다니면서 봄을 만끽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로부터의 학대라는 사실로 밝혀지면서 가정내 폭력이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내 욕설과 폭력, 방임은 세대차이가 있어 자녀의 욕구를 이해 못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혹은 말썽부리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들간의 문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훈육으로만 생각하고 아동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의 삼각성이 더하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거나 가르치려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처벌이 반복되어 폭력이 되고 폭력이 반복되어 학대가 이루지고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아동들의 독특한 발달 특성으로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여, 욕하고, 비웃고, 창피주고 위협하는 행위들도 언어폭력으로 아동들에게 평생영향을 주며 이 또한 아동학대에 속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 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 중 81.8%가 부모에 의한 것이며 계부나 계모 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를 경험한 대다수의 아동들의 어린시절 경험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돕고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양육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가정폭력에 외면하지 않는 사회, 밝은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건강한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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