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노루 ⓒ뉴스제주

제주도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를 추가 포획한다고 발표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주도의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며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이러한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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