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메소밀’등 사용시 과태료 부과, 농가보유물량 전량 보상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약관리법 제8조에 의거 국내 제조품목이 등록 취소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하여 보상수거를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 ⓒ뉴스제주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 

< ‘메소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 >

 (농약소주) ‘16.3.10.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 (농약두유) ‘16.1.16.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 두유 음용사고(3명 사상)
 (농약사이다) ‘15.7.16.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 메소밀 특징 :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음(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
 

 메소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9종, `11.12월)
-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

수거된 농약은 미개봉된 경우에 대하여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농약의 구입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되며, 개봉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거후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를 통하여 개당 500만원을 보상토록하고 수거된 농약(빈병포함)은 전문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메소밀 등 사용이 전면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마을별) 사전교육 실시 및 마을별 일제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문자메세지, 마을방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읍면동별 대상농가 방문조사를 통하여 수거 폐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서 농협을 통해 최근 3년간(`12~14년) 판매된 메소밀은 1469농가에 2만1268개로 그중 일부 물량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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