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이 풍부한 ‘청귤(靑橘)’, 틈새시장 진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감귤농가의 의견을 토대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수정의견 제출기간 : ‘16. 4. 25. ~ 5. 15.(20일간)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을 설정하고 직거래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소비 취향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귤’ 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출하 기준을 신설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귤(靑橘)’이 최근 소비자로부터 수요가 많은 추세를 반영하여 道 조례에 ‘극조생 온주밀감 유통 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청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품질검사 대상과 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감귤을 말한다’ (조례안 제2조제9호)

* 청귤은 제13조(품질검사대상), 제20조(출하신고) 적용에서 제외로 함
지난 해까지 시장에 유통된 청귤은 비상품감귤인 미숙감귤로 규정되어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근거마련을 통해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가공산업 활성화와 생산량 조정 등 기여할 것이 전망된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감귤은 감귤조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 동안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조례 적용을 받음으로써 생산농가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하게 된다.
*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품질검사 대상 및 출하신고에서 제외함(조례안 제20조)

이와더불어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택배 등 직거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조례에는 동일인이 1일 150kg 미만의 감귤을 판매목적 이외(선물용)인 경우에 한해서만 출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그 동안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택배를 이용한 감귤 판매가 성행하는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어 직거래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 동일인이 1일 150kg미만의 감귤에 대해서는 출하연합회 신고 없이 출하가능(조례안 제20조)

이 밖에도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종전 용어에 대한 순화,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행정에서 조례안을 먼저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 번에는 백지상태에서 감귤농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道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공포된 후, 하반기(7월 중)에는 당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3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16. 6.10~6.21)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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