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문주란 자생지로 해양생태적 가치 높아...예산지원 및 문화·생태적 가치 증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에 대해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후보지 정밀조사 후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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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은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내는 문섬 주변해역(‘02년)과 추자도 주변해역(’15년) 등 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토끼섬은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서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7188㎡)하고 있어서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6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회관에서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나간다.

이에 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생태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정부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받게 된다.”며 “제주도내 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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