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사리철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농경·임야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하거나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해 악취와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주말에도 근무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다발지역과 토양 및 지하수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구제역발생 및 돼지설사병(PED) 예방 등을 위해 그동안 축산사업장 출입을 자제해 왔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5년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과 축산부서 합동으로 5월말까지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투기, 덜 부숙된 액비 살포, 폐사축 적정처리, 돈사 내·외부 청결상태,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 유발하는 행위가 목격될 경우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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