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배우 정우성(43) 등 유명 영화배우에게 재벌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가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방송작가 박모(46·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 등을 배려해 달라"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며 "박씨 측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피해액수가 공소사실과 달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향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오전 10시10분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과 향후 재판 절차 진행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속여 22차례에 걸쳐 46억 2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21일부터 그해 8월12일까지 A씨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75차례에 걸쳐 51억3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