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법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없어"
27일 간부회의서 강조, 유사 사례 방지 위해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 지시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논란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27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곽지 사태를 두고 "청정자연 보존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취임 하자마자 선언하기도 했지만 청정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주택공급 정책 역시 청정자연을 보존하는 것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런 원칙이 여러 차례 선언됐는데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너무나 무신경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바로 잡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곽지과물해변 훼손 사태를 두고선 "경관보존을 하겠다는 제주미래비전의 우선 과제와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이 관련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진행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또한 원 지사는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기정사실화 하거나 무마하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원 지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 출장 가기 전 제주시장과 협의를 마쳐 즉각 원상복구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나 잘못에 머무르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며 "이와 관련해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시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고, 관련 부서에선 청정자연의 보전원칙과 저촉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수변공간 관리 및 보존 ▲이미 진행됐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중산간 개발 ▲주택공급에 있어 일부 보전녹지 파괴되는 부분 ▲오수처리시설 적용기준 강화 및 확대 ▲곶자왈 훼손 ▲토지가격상승으로 인한 온갖 편법 및 탈법사태 등의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간 강조해 온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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