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선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청을 거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시 제201호 법정에서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100개의 증거목록 가운데 5개 증거목록은 동의하지만 나머지 증거목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동의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전.현직 공무원 K씨와 O씨 등이 5.31지방선거 때 모 방송사 제주지사 후보 TV정책토론회 준비건과 민간인 K씨가 선거운동본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은 점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 문서과 압수목록 등을 어제(30일) 오후에야 받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없이 증거 의견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 K씨를 제외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해 이날 공판은 30분간의 휴장을 포함해 1시간30분만에 끝났다.

3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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