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주점 업주 구속...바지사장 등 8명 검찰 송치

▲ 제주동부경찰서 ⓒ뉴스제주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판매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및 종업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4곳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두었다가 이를 다시 빈 양주병에 채운 후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363병을 제공해 병당 10만원씩 약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손님들을 상대로 4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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