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 확정 발표

개인 사업자 뿐만이 아닌 행정과 발전공기업들과 함께 투자가 이뤄지는 태양광사업이 제주도에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정은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0년간 수익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뉴스제주

문원일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체 4311MW다. 이 가운데 풍력발전으로 51%를 생산해 내고, 연료전지 등 기타 사업으로 35%를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14% 가량인 1411MW를 태양광발전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이전까지 일반사업자용을 포함해 1411MW의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감귤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는 올해 대략 15개 농가를 신청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태양광시설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 농가 및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우선 고령농가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등을 선별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문원일 국장은 "보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조만간 공고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지가 선정되면 제주도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를 선정해 농가와 EPC 간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EPC는 건설사업자가 설계와 자재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일괄수주)의 사업을 말한다.

▲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뉴스제주

# 전기농사, 농가에선 돈을 어떻게 버나?

사업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정은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행정지원 및 사업자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PC사는 저금리로 금융을 조달해 공사를 진행한 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다. 남부동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6개사의 발전공기업들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정액으로 구매한다.

농가에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태양광 시설에 투자하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생산된 전력판매 금액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합한 금액으로 최소 180원을 제주도에서 보장한다.

현재 SMP가 kW/h당 87원대로 떨어지면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원일 국장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겐 수익이 모델에 따라 변동되지만, 이번 비즈니스 모델은 20년간 최소 kW/h당 180원으로 발전공기업에서 정액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농가에선 결단코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이 농가수익모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구상한 것이 아니"라며 "발전공기업과 금융기관, EPC사 등 관련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설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시범모델을 올해 추진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내년에 사업을 확장해 오는 2030년까지 580개 농가 511ha를 대상으로 34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만일 사업이 실패해 EPC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문 국장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업안이기 때문에 성공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장비가 들어설 수 있다. 제주도는 1652㎡(약 500평) 이상의 농지부터 태양광발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최적 수익모델, 4500평 농지에 시설 시 순수익 6000만 원 보장?

문원일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최적 수익모델은 1만 4876㎡(약 4500평)의 농지에 설치한 1000kW의 발전용량을 갖춘 태양광 시설이다.

제주도 신재생에너지담당 관계자는 "4500평을 기준으로 매년 최소 6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해 직접 농가소득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5965만 원이다.

10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농가에선 이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자금으로 대출받아 EPC사와 계약하면 된다. 17년간 분할상환하게 되며, 이율은 4.5%다.

하지만, 4500평을 소유한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선 사업지원 대상을 500평(1652㎡) 이상 소유의 농가로 문턱을 낮췄다.

최적 수익모델이 4500평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러한 소규모 농지들을 모아 4500평 기준으로 EPC사와 계약을 맺게 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500평에 시설되는 태양광 장비로는 약 100kW의 발전량을 갖는다. 홀로 설치하려면 시설비만 1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에 500평을 소유한 신청농가와 1500평, 2000평 등 나머지 신청농가들의 면적을 합쳐 4500평 규모로 합산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농가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면 500평 기준 시설비가 1억 5500만 원으로 절감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태양광발전 사업계획을 오는 5월 2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늦어도 올해 12월 1일 이전에 가동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12월부터 20년간 5∼6일 단위로 전기판매 금액(1000kW/h 기준, 약 82만 원)이 지속적으로 통장에 입금된다.

▲ 태양광 발전소. ⓒ뉴스제주

# 제주날씨,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나... 우려는?

태양광 발전장비는 날씨가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제주의 날씨는 1년 365일 중 100여 일 남짓만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감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道 관계자는 "만일 하루 평균 발전시간이 5시간이라면 최소 4.5시간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사업자들이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선 추진할 수 없다. 농가소득 보장은 확실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태풍이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이 파손될 경우, 보수는 EPC사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농가에선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정액 부담분을 EPC사와 계약하게 된다.

道 관계자는 "유지보수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1000kW/h 발전용량에 따른 수익은 순수익으로 6000만 원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원금이자 상환 등의 금액도 제외된 수익"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렇게 시설된 태양광 장비들은 농가의 소유이며, 언제든 농가의 의지대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환의무는 져야 한다.

이외에도 제주도정은 마을 소유의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는 2030년까지 566농가를 대상으로 187ha에 걸쳐 138MW의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선 현행 3kW의 발전량을 9kW로 확대하고 미니태양광 보급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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