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43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이모씨(18)를 검거했다.이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홍씨(20)가 잠이 들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43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다가 덜미가 잡혔다. 변성진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43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이모씨(18)를 검거했다.이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홍씨(20)가 잠이 들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43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다가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