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일, 해군 총기 겨눔 사건 논평

지난 4월 28일 강정마을 내부에서 군 차량 탑승병력이 총구를 주민들에 향했다는 논란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논평을 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기지방어 훈련과정에서 사주경계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군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태도가 과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건설단계에서부터 해군은 단 한 번도 지역사회에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상명하복의 절도 있는 기강은 군 내부적으로 가져야할 덕목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으로는 합당하다 하기 힘들다”고 해군의 사주경계 훈련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군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을 한 복판에서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오가는데 총기의 겨눔을 당해 오발사고의 위험을 느꼈다면, 이에 항의하는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80이 넘은 어르신이 밤에 몸이 떨려 잠이 안 왔다고 한다. 4.3과 한국동란까지 겪은 분으로서 당연한 공포다. 더군다나 총기에 탄창까지 결합한 채로 조준하고 있는데 어찌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마을회 측은 해군의 훈련을 기지방어를 위한 경계근무로써 군의 특성상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해군이 기지경계훈련을 이유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마을주민 총기 겨눔 사건에 대해 “해군은 주민들을 향해 조준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총기를 활용한 사주경계가 기지방어 훈련과정상 예규로 정해져 확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의 적절한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유연하게 수위조절을 하겠다는 발언조차 못하는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제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으며 해군의 뼈를 깎는 성찰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