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과 고대륜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단속을 할 때 흔히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말부터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이다. 봐줄 수 없으니까 선처는 기대하지도 말라는 어감이 우리나라 정서상 야박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도덕성이 공직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법 집행에 관한 한 뉴질랜드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잘못한 행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고방식이 뉴질랜드에서 보편적인 가치임을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불공정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이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적인 일탈이 부패를 야기하고 청렴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 절제의 실패로 야기되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우리 개개인 모두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란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를 만든다면 청렴이 문제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88점을 받아 조사대상 168개국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했다. 2004년 7월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행원을 동원하여 행사장 이동 중 과속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뉴질랜드 총리의 일화처럼 우리 제주시도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서 평등한 법 집행을 통한 진정한 청렴의 도덕적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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