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농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 홍순영 농학박사. ⓒ뉴스제주

농사지을 때 잡초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뿌리는 것을 총칭해서 농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농약을 작물보호제라 부르고 있다. 즉 농약이 작물보호제로 바뀌었다. 하나의 사물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 농약하면 왠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작물보호제라 하면 그런 느낌이 덜 든다.

작물보호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할 때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포함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착색을 좋게 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들도 작물보호제로 규정하고 한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하듯이 작물도 아프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뿌려야 한다.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하듯이 농작물도 벌레가 생겨 해를 끼치고 있으면 약을 주어야 한다.

농작물에 약을 줄 때는 인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한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켰는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간의 먹는 약 중에 비대제가 있다. 비대제라는 말은 듣기 무척 거북한 말이었다. 마치 먹으면 큰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종합영양제라고 하면 별 거부감이 없다. 작물보호제도 똑 같은 의미이다. 그동안 농업에 있어서 농약은 품종, 비료와 더불어 수량을 증수하고 노동력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환경오염, 자살, 독극물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이미 퇴출되었고 저독성 또는 친환경농업에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대처되었다. 정상적인 시험 및 허가 절차를 거쳐서 판매하는 농약 즉 작물보호제는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농약을 작물보호제로 부르자. 지금까지 일반국민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농약의 이미지를 작물보호제로 바꾸어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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