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립면적 129만㎡, 용역결과와 의견수렴 과정 통해 변경될 수 있어

▲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뉴스제주

제주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이 공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공개된 심의의견 중에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 신항만 전체 개발부지는 129만 6300㎡에 이른다. 개발부지 전체 면적이 곧 매립부지 면적이다. 제주시 탑동 해안가 일대를 통째로 매립하게 되며, 제주내륙과는 3개의 연결교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신항만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 제주신항 개발계획 평면도. 전체 사업부지가 129만 6300㎡이며, 이 부지가 전체 매립면적에 해당된다. ⓒ뉴스제주

그러자 이날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현공호 국장은 "물론 매립하게 되면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아직 매립예정부지에 대한 식생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를 거쳐 대책 수립할 것이고 앞으로 착공 시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최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은 "용역결과와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매립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담동 일대 월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국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해 낸 뒤,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현재 제주도정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해 수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어장 및 어민 피해에 대해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신항만 조감도. ⓒ뉴스제주

이외에도 제주도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는 오는 6월 중에 진행되며, 7월에 보고서가 작성된다. 환경부와는 7월에 논의한 후, 8월에 공유수면매립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주신항만 개발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해 사업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에 현 국장은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시만 과장도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감안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은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국비는 50%인 1조 4000억 원 뿐이어서, 제주도정은 나머지 1조 4000억 원을 민자유치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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