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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감귤조례 개정을 위해 행정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농업인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 강당에서 감귤조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달 25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청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품질검사 대상과 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정했다.

또한 친환경인증 감귤에 대해선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감귤이 기존 감귤조례 적용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감귤 직거래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뒀다.

기존 조례에선 1인이 1일 150kg 미만의 감귤을 판매목적 이외인 경우(주로 선물용)에 한해서만 출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실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왔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택배를 이용한 감귤 판매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윤창완 제주도 감귤특작과장이 주제발표를 한 뒤, 현해남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을 진행한다.

송관정 제주대 교수와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원장, 이용탁 JIBS국장, 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장, 김수종 제주도 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기홍 생드르 영농조합 상무, 김윤천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서 도출된 목소리를 검토해 입법예고안 수정 의견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친 후,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6월 10일부터 개회되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이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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