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사업장, 지정기준 회복명령 6개월 연장

행정지도 받았던 아덴힐리조트 등 4개 사업장 중 3곳도 지정기준 회복명령

제주도 내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던 12개의 사업장들이 '먹튀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 11일 투자진흥지구 관련 브리핑에 나선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 ⓒ뉴스제주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12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치를 취했었다.

당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지구에 대해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내려졌었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이란 애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사업주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이다.

이 5곳은 도민 고용이나 관광호텔업 등으로 업종등록을 약속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받게 됐다. 회복명령에 따른 이행을 올해 5월 2일까지 해야 했지만 기한을 넘겨 버렸다.

이에 제주도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이들 사업장 5곳에 대해 회복명령을 1회 연장(6개월) 해주기로 결정했다. 6개월 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구지정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삼매봉밸리유원지와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에 대해선 사업이행을 촉구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이 4곳 중 트리아농은 행정지도 기간 중 법원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다. 추후 자진 철회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나머지 3곳은 현재까지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괄적으로 '지정기준 회복명령(6개월)'을 받게 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1회 더 연장되고 그 후에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부영호텔 2∼5와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개 지구에 대해선 지난해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정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해 왔다.

그러던 중 부영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됐고, 부영랜드는 5월 중 조만간 착공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도정은 부영랜드와 부영호텔의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이고, 인·허가 협의 중인 상태여서 사실상 사업승인 취소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영호텔 조감도. ⓒ뉴스제주

한편, 투자진흥지구는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장에게 지정할 수 있다. 단, 관광관련 사업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으려면 2000만 달러(한화 약 242억) 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 초 관련법이 강화됐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은 총 48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관광사업장이 41개소에 이른다.

사업주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 행정에선 이들 사업장에서 지구지정 받을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는데, 이 때 6개월 이내에 사업이행이 완료되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약속사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게 된다.

행정지도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게 되며,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해 한 번 더 명령이행 기간(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제주도정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지정해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지구지정 취소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투자진흥지구를 심의하는 기구에서 최종 판단을 거쳐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그간 투자진흥지구로 혜택을 받았던 각종 세제감면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올해 초 기준으로 48개 사업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세재감면 혜택을 받았었다. 허나 실제 투자금액은 계획 대비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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