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발의한 제주 관련 주요 법안 3건이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통과된 주요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유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유족 심사 및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안정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여·야 간사 및 소속 위원들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한 끝에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강한 반대로 제가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원안의 주요한 내용들이 배제된 채 통과됐고,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을 제주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은 오늘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중진의원으로서 뛰게 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