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부터 아프리카 박물관 사이 부영호텔 4개 연이어 들어설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부터 동쪽으로 아프리카박물관까지의 해안변이 '부영랜드化'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 2, 3, 4 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호텔2'에 대해서만 경관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호텔 3, 4, 5에 대해선 조만간에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영호텔 2∼5 전체 조감도. 주상절리대 해안변 일대 경관을 모두 잠식하고 있어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제주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현황
구 분
부영호텔2
부영호텔3
부영호텔4
부영호텔5
연면적(㎡)
157,566
150,005
134,222
153,251
층 수
지하4, 지상9
지하5, 지상8
지하5, 지상9
지하5, 지상8
최고높이(m)
34.35
34.99
34.76
33.06
객실 수
400실
300실
300실
380실

부영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다.
유원지에 호텔을 건축할 시엔 높이 35m 이하로 지어야 한다. 또한 해안변으로부터 100m 이내엔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ICC에서부터 아프리카 박물관까지는 대략 1km 정도 된다. 이 길이의 땅에 건축물 하나가 200m에 달하는 '부영호텔 2, 3, 4, 5'가 연달아 들어서게 되는데, 거대한 건축물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이리 되면 조망권을 잠식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부영호텔 2∼5가 들어설 지역의 해안변은 바로 주상절리대가 위치한 곳이다.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지만 호텔이 들어서면 접근성이 취약해져 경관 사유화 논란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부영호텔 측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 부영호텔2∼5의 개방지수 심의안. 위쪽이 최초에 심의했던 것이고, 하단이 최종 심의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모두 조금씩 분절돼 있다. ⓒ뉴스제주
건축물 개방지수 확보(100m내외 분절 또는 분동)
구분
조치방법
조정내역(건물길이)
비 고
신청
조정
호텔 2
분절효과
177m
154m
23m 이격효과
호텔 3
분절(2개동)
209m
83m / 84m
42m 추가개방
호텔 4
분절(2개동)
207m
86m / 84m
37m 추가개방
호텔 5
분절효과
184m
156m
28m 이격효과

당초 제주도정에 제출된 부영호텔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호텔2부터 호텔5까지 건물 사이사이 경관이 개방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제주도정은 이를 35%대로 조정키로 했으며, 해안변으로부터 100m 이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기준을 130∼150m 정도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호텔2는 ICC를 가리게 되면서 Y자 형태로 디자인 됐는데 이를 전면 수정해 좀 더 개방감이 들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호텔3과 호텔4는 건축물 길이가 209m, 207m나 돼 있어서 이를 모두 83∼86m 단위의 2개 건물로 분리해 짓도록 변경된다. 호텔5도 건물길이가 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관이 조금이나마 더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150m 가량 이격하면 압박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영 측에선 이러한 주문사항들에 대해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선 너무 긴 호텔 건물들을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하고,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로 확장, 회전교차로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 부영호텔 경관협정 설정 구역. 녹색 지역이 공공용지로 설정된 1구역이다. 전체 부지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제주
경관협정구역 설정(전체면적의 28%를 공공구역으로 설정)
전체면적
공공영역
(1구역)
호텔영역(2구역)
소 계
건물면적
조경,주차장 등 옥외시설
단지도로
293,897㎡
(100%)
83,240㎡
(28%)
210,657㎡
(72%)
65,928㎡
(22%)
143,218㎡
(49%)
1,511㎡
(1%)

이와 함께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중 28%를 공공구역(1구역)으로 설정해 완전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경관협정서를 의결했다.

28%의 공공구역은 부영 측의 부지다. 사유지이지만 호텔 건축허가를 위해 기꺼이 공공영역으로 내놓겠다는 협의를 받아들였다.

부영 측이 쉽게 합의에 나선 것은 투자진흥지구 취소 압박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부영호텔은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된 뒤 사업진척을 보이지 않아 지구지정 취소 압박을 받고 있던 터였다. 이에 제주도정의 이러한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영 측은 호텔2에 대해서만 건축계획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호텔3, 4, 5는 제주도정에서 다음 주 중에 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이 부영호텔 조감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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