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검찰이 가수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씨에게 그림을 그려줬다고 주장하는 송모(59)씨의 주장에 근거해 인지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전날(16일) 조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 단계로 조씨의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구매자들이 그림 대작 사실을 알고 구매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어렵지만,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무명 화가 송씨로부터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8년간 300여점을 대작했고 대가로 1점당 1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건네받은 그림을 약간 수정해서 몇 백만원에 팔았다는 게 송씨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10만원에 조영남씨에게 그림을 줬고, 조씨는 10만원에 사서 약간 수정해서 몇 백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속았다고 생각할지가 관건이다"며 "확인하는 단계이고 사기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기죄가 논란이 있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사기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씨 소환에 대해서는 "조영남씨를 부를려면 혐의를 규명해야 하는 데 규명이 안 되어서 소환 계획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안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해,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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