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 전체투표만 남겨둬, 통과 무난할 듯
논의과정서 야당 측에서 반대 의견 피력했지만 결국 합의표 던져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국회 의사중계 화면 캡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리킨 것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사업인허가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공사가 현재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9일에 개회되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거치는 일만 남았다.

19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으면 제주도는 유원지에 들어설 시설물의 설치규모를 道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찬성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합의를 본 만큼 반대표가 적어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3명은 유보 또는 반대했으나...

이날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은 무려 126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오전부터 이 법률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지만 오후로 넘겨지면서 밤 8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은 논쟁이 벌어지면 표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부 합의에 의해서만 통과될 수 있다. 즉,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다음 회차로 넘겨지면서 심사보류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회기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모두 자동폐기되며, 그 다음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19대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법사위가 나머지 12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동안, 원희룡 지사는 더민주 제주도당 소속의 3명 당선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후 내내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결과는 법사위가 125건을 다 처리하고 마지막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률안만 남겨둔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가 보고했다.

원희룡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창일 국회의원 당선자는 유보 입장을, 오영훈과 위성곤 당선자는 "제20대 국회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면서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했다.

원희룡 지사는 "당선자 2명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논란이 많으니 20대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강창일 당선자도 유보적인 입장에다가 제주도내 시민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곤혹스런 입장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법사위 위원들 중 새누리당(김진태, 오신환, 이한성)과 국민의당(임내현) 소속 위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서기호 의원(정의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서기호 의원은 "항상 임기 말에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가 문제를 낳는다"며 "제주도 당선자분들은 이 법률안에 반대해서 당선됐다. 민의를 반영한다면 20대 국회서 논의하는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심사에선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법률안이 (상임위를)통과하자마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을 통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바꾸려고 하면 그동안 애써 온 주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필요성의 요구는 알겠지만 우리에게 그 결정을 내리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더민주)도 반대표를 던지는 듯 했으나 "야당 의원들끼리 더 논의해봐야겠다"면서 내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전해철 의원은 "여전히 3명의 당선자는 반대하고 있다. 논의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법사위를 더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이대로 폐기되는 건 어렵다고 보고 반대의견에 대해 제주도와 행자부가 잘 유념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합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면서 이날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진통을 거치는 듯 했으나 결국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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