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도입 제주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 마저 가결되면 道 조례로 유원지 시설 범위 정할 수 있게 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통과하면서 유원지 개발에 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오는 19일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장에 이 법률안이 상정돼 가결되면 제주도정은 道 조례로 시설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제주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 법사위 심사에 직접 출석해 해당 법률안이 마지막 19대 회기에서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난개발 우려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자,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3명과 따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서 당선자 3명은 19대 국회서 논의되는 것에 반대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유원지 특별법 개정안에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 법률안에 대해 우려하는 핵심은 외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로 지나친 영리위주로 갈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관광 숙박업 비중을 30% 이내 범위에서 道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유원지 내 전체 사업부지 중 30% 이내에서만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원 지사는 "내용적인 면에선 (당선자들과)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유원지 시설 비중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 26개 유원지 사업들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예래단지 사업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당선자들이 20대 국회가 열리면 최단기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나 처리 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여서 내용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당선자들에게)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창일 의원도 이에 대해선 조금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다른 두 명의 당선자도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30% 이내로 정하면 (관광개발에 대한)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난개발을 막아내자는 취지다. 예래단지 사업이 수십만 평이 되는데 관광숙박을 분양해서 투자영주권을 주고 외국인의 소유가 되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이 부분이 30%를 넘는다. 이미 지어진 147개의 콘도가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호텔면적을)축소시켜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이 "나머지 70% 사업이 달라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원 지사는 "최대한 맞춰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30%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직 충분히 공감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서 더 논의하는게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영교 의원(더민주)도 반대했지만 결국,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를 모으면서 수정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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