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와 상의 후 제소 재개 시기 결정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가 수영선수 박태환(27)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CAS에 전달한 가운데 박태환측이 "제소가 각하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태환측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7일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등에 대한 CAS의 질의에 "대한체육회는 4월7일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으므로 CAS가 중재에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태환측은 충분히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두고 CAS에 제소했지만 이틀 만에 중지를 신청한 상태다.

박태환측은 이날 새벽 CAS로부터 체육회가 보낸 문서를 받은 뒤 국제변호사와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측이 CAS에 보낸 문서에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과 향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이 경우 최근 발표된 수영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에 박태환의 이름이 빠진 것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AS가 박태환측의 주장대로 제소를 받아줘 중재를 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선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인 7월18일까지 결정을 내려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비슷한 처지의 선수들도 문제 해결까지 3~4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박태환측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6월1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기다렸다가 제소를 다시 진행하면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AS가 박태환의 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엔트리 확정일보다 빠른 7월8일까지는 결정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제변호사들과 협의해 (제소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환측은 오는 25일 조영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힐 계획이다. 만남은 당초 18일로 예정됐지만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일주일 미뤄졌다.

이 관계자는 "선수가 25일까지 한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만일 25일 전에 해외로 나간다면 참석할 수 없겠지만 아니라면 선수가 반드시 동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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