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3회 양돈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적발 ...행정조치에 나서

제주시가 제주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특히 악취를 통해 제주 입도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엄정한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조천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행위와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액비를 과다 살포하여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합동 지도단속 과정에서 가축 분뇨 무단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액비저장조(원액)에서 50mm PE관(약 80m)을 이용하여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42톤 무단배출하여 돈사주변 토지 및 1136지방도(옛 중산간도로) 옆 배수로까지 흘러온 것은 확인했다.

또한,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트랙터 살포기를 이용하여 15톤의 액비를 한림읍 금악리 소재 농경지에 과다 집중 살포함에 따라 가축분뇨(액비)가 인근 도로를 통해 주변 하천(도랑)으로 흘러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조천읍 지역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61배(10,440㎎/L-기준 40 ㎎/L), 총인 20배(792㎎/L-기준 40㎎/L)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장마철 및 잡풀이 무성한 틈을 이용한 불법 투기와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토양 및 지하수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거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 현재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22개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5건, 과태료 5건, 경고 3건, 개선명령 7건,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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