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기부행위 혐의로 구소기소된 강창수(48)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열린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예비후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구형은 제주지검이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같은해 11월 10일까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있는 16개 단체에 20여 차례에 걸쳐 355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강 전 후보를 구속기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강 전 후보는 사단법인 단체와 건설회사,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동창회나 청년회, 체육회 등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제주지법은 오는 6월 2일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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