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주 환경사회학 박사

에너지민주주의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주(34) 씨는 지난 2월 19일 제주대학교 졸업식에서 논문 <자연의 사회적 변형과 풍력발전 : 제주도 바람의 자본화와 공유화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화두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 박사는 바람 등 제주의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 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을 제도화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뉴스제주>는 김동주 박사를 초청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상이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어봤다.
 
▲ 김동주 사회환경학 박사(에너지민주주의센터 연구원) ⓒ뉴스제주
 
■ 에너지민주주의센터는 어떤 곳인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에너지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제주도에서는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최소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임이다.
 
■ 요즘 신재생에너지가 이슈다. 신재생에너지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적인 표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이라든지 해외의 사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다. 그런데 여기서 신에너지라고 하면 석탄, 가스라든지 연료전지와 같은 바람과 태양이 아닌 기존의 화석연료와 연계된 에너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에너지는 배제하고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조력 화력 등 자연에서 기반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2008년 처음 발표돼서 현재까지 거의 10년째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짧게 표현하자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9.3%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공급했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전체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했다는 건데 이 수준은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제주도 행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과 공급지향형 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석 연료의 소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를 과잉 사용해왔던 에너지 중독 사회에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계획은 현재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공급한다는 목적에 두고 대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피해라든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공급지향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금 재검토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 1인 시위 당시 표현하고 싶었던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 이었는가
 
지난 3월 말, 삼달풍력에 일부 주식을 태국 자본에 매각하려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며 이것은 제주도특별법에 규정돼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제주도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조례 등에서도 법제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민의 공공 자원인 풍력을 개발한 이익이 해외자본에 넘어갈 경우에는 안그래도 지금 육지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면서 개발이익이 도외 유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외 유출을 넘어 해외 유출로 될 경우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가 행사하고 있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확히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말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그 의결에 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도청에서도 많이 다뤘다. 업체 쪽에서는 적자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지난 2000년대 후반에 삼달풍력사업자는 자기 자본 15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가 자기 주식의 30%를 매각하면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86억 원이다.
 
이런 주식매각을 통해서 사업자는 자기가 투자한 자기 자본 전부를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70%의 지분에 대해서 향후 10여 년 동안 가동될 전력판매 수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재무지표상 지난해에 일부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거꾸로 다시 접근해본다면, 왜 외국기업은 여기에 186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까.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다.
 
즉, 제주도의 공유자원인 풍력을 가지고 육지자본과 그리고 몇 몇 금융자본, 해외자본까지 무상으로 이용해서 그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제주도민에게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는 지극히 악덕 사업주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삼달풍력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본인께서 직접 승인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공유화 계획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발언이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공유 없이는 원 도정에서는 절대 승인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원 도정이 승인하지 않는 다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승인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할 거면 기존 사업자들이 제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안만이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환원의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가
 
현재 2013년 이후 신규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제주도와 맺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에 따르면 단기 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 정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절대 후퇴할 수 없는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도민들이 바라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아직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 에너지가 사실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부분이어서 사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면 좋을 것이다.
 
에너지 문제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환경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제주도에 풍부히 부존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서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사업자들과 몇 몇 브로커들이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종의 사기라고 표현하면 사기고 잘못된 문제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풍력발전사업 개발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법정에서 유죄로 판정되는 것처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다 더 기본적인 사안은 알고 있어야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전화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브로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에너지 즉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사업도 일종의 골프장과 리조트 같은 개발이익 사업이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거대한 수익을 노리고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대신 일반 도민들은 개발이익도 제대로 환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거대한 풍력발전기라든지 발전기의 설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피해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2]부 이어 집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