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행동강령 한층 더 강화 개정

'기피신청제도' 도입, 불이익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 배제시킬 수 있어
직무 담당부서 공직자들의 일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일 끊임없이 터지는 공직자들의 여러 각종 비리 문제들에 대해 고육지책(苦肉之策)에 가까운 대책을 내놨다.

제주도정은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의 주된 개정 방침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접촉을 금지시켜 애초에 비리 발생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를 보완하고 제척 및 기피제도를 신설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리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 무감경·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뉴스제주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내용 중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제적·기피신청제도'다. 신설되는 이 제도는 기존에 운용 중인 '회피'제도를 더욱 보완한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다.

현행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을 반영하고 있다.

▲본인을 포함해 가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학연이나 지역 및 종교 등의 연고자,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거나, ▲퇴직 전 5년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담당 공직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준 제도일 뿐이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에선 공직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엔, '회피'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道 관계자는 이 제도를 두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배제로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허나 이렇게 되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일정 부분 공개하게 된다는 점이 뒤따른다.

결국, 이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무릅쓰고서 어쩔 수 없이 택하도록 한' 고육지책처럼 보인다.

#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3만 원 이내서만 허용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인해, 이제 道 산하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골프 여행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을 감안해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제주도정은 접대를 받거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을 금지한다.

단,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 등엔 제약을 두지 않으며,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장려하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만난 접촉 등으로 일체의 향응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반드시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금액도 3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사적으로 접대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외부강의 참여 횟수 또한 제한된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강의 수당 등으로 받는 대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고료는 강의대가에 포함시키고, 강의 횟수도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 종전엔 소속기관장의 승인만 있다면 제한이 없었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은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6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확정돼 7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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