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 사는 장애인 A(63)씨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불쾌감을 느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2대의 경찰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제주

제주시에 사는 장애인 A(63)씨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불쾌감을 느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2대의 경찰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곳에 주차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경찰청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곳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인데 경찰차량의 불법 주차로 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더구나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더욱 불쾌하다. 시내에서만 주·정차단속 할 게 아니라 청사 내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구에는 경찰차량 2대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경찰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고작해야 4면이 전부지만 이중 절반을 경찰차량이 막아 놓은 것.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이 리프트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됐지만 경찰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뉴스제주

게다가 경찰청 내 장애인용리프트 역시 그림의 떡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이 리프트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됐지만 경찰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했다. 당시 제주도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홍보했으나 여전히 인식율이 저조해 집중계도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렸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호한 행정적 처분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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