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는 장애인 A(63)씨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불쾌감을 느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2대의 경찰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곳에 주차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경찰청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곳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인데 경찰차량의 불법 주차로 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더구나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더욱 불쾌하다. 시내에서만 주·정차단속 할 게 아니라 청사 내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날 경찰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구에는 경찰차량 2대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경찰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고작해야 4면이 전부지만 이중 절반을 경찰차량이 막아 놓은 것.
게다가 경찰청 내 장애인용리프트 역시 그림의 떡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이 리프트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됐지만 경찰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했다. 당시 제주도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정해 홍보했으나 여전히 인식율이 저조해 집중계도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렸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호한 행정적 처분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