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안모씨(41)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선불금 사기죄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안씨는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으로 일하면서 친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이고 다니며 건강검진을 받는 등 주민등록증을 위조, 사용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항에서 출항하는 어선의 선원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수배자인 안씨를 검거했다. 【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