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나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9)씨와 송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등을 제주지역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무등록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매월 50~60만원(숙소비 포함) 상당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나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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