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양지호 제주본부장 ⓒ뉴스제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양지호 제주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망루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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