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도의회 농수축위원장,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대표 발의
제주도내에서 바람을 이용해 돈을 벌었으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제도화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를 공동발의(박원철 위원장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정은 이러한 의도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전 사업장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동복·북촌, 수망,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에서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된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녕과 가시리 풍력에선 2억 원씩 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원, 2019년 이후엔 7개 시설에서 총 70억 원 가량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개발 이익의 공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기금 재원규모 확장에 따른 활용은 도민복리 증진 방안에 맞추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