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도의회 농수축위원장,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대표 발의

제주도내에서 바람을 이용해 돈을 벌었으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제도화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를 공동발의(박원철 위원장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정은 이러한 의도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전 사업장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동복·북촌, 수망,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에서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제출된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녕과 가시리 풍력에선 2억 원씩 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원, 2019년 이후엔 7개 시설에서 총 70억 원 가량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개발 이익의 공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기금 재원규모 확장에 따른 활용은 도민복리 증진 방안에 맞추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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