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부정하게 치른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 이어폰을 통해 사전에 공모한 C씨로부터 답을 받아 적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무선 이어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시험감독관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수 회 흔든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발각한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범행에 사용한 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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