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읍사무소 공무원이 이주민을 탄압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청렴감찰단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남성은 이주민 김모(47)씨로 김 씨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불법 봐주는 부패공무원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년 전 제주에 내려와 비양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하루에 커피 1~2잔을 판매하며 월 35~60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어렵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상인이다.

김 씨는 "커피숍 입간판을 두고 도내 모 읍사무소 공무원이 원주민은 봐주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주민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씨는 "제주도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은 이주민을 탄압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원주민들에 대한 나쁜 행태를 알면서도 불법 봐주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이주민이 카페 앞에 입간판을 세우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 치우러 온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하지만 원주민이 입간판을 세우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봐주기를 한다.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원주민을 봐주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원주민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일본순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제주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주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평생 받을 상처를 한 번에 받았다"며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향후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일자 제주도청렴감찰단은 해당 상인과 읍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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