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는 되었으나 환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前 해군기지)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우여곡절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해군본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심의해 사업부지에서 환경단체에서 제기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동식물과 연산호 등의 보호 대책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주문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전격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해군본부는 환경영향평가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정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진 졸속 심의라고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 개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반발의견에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측은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반영을 위해 방청권허용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도 수렴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향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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