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이 제도 안 고치면 먹튀논란 끊이지 않을 것" 지적에
양기철 국장 "6단계 제도개선 통해 장기임대 방식으로 추진할 것"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지구를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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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의 형태들 중 관광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려면 2000만 달러(한화 약 242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엔 51개소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41개소는 관광사업장이다.

이 중 12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지만 당초 지정받을 당시 이행해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 또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받은 바 있다. 5개 사업장은 올해 10월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제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속개된 제3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제2차 회의에서 "행정조치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까지 가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부분이 적지 않아 투자자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는 페널티를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 계획에 따라 잘 이행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용호 의원은 "최근 제주도 부동산이 30% 가까이 상승했다. 사업자들이 4∼5년 갖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상승효과 있었을 것이고 먹튀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투자자들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합당한 벌칙을 주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국장은 "100% 공감한다. 현행 법령에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세에 대한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거나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나서 환매권 부분이 너무 짧게 설정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기철 국장은 "종전의 매각 방식 보다는 장기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가 통과되면 제주도정은 더 이상 사업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대규모 사업부지를 외국인들이 잠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기구에서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20∼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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