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택가격안정대책 마련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뉴스제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주 주택가격 안정되나
위성곤, 주택가격안정대책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형 주택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위성곤 의원은 1일,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25.67%나 상승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개정으로 2015년 4월부터 그 적용대상이 오히려 축소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고, 전국최고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제주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는 그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핵심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주택관련 정부권한을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총선공약이었다. 공약 실천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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