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원,"도민등 도정책자료 볼수 있도록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의원발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영훈의원은 조례 제정발의에 대해"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제작되는 각종 정책자료에 대해 도의회의 정책자료센터가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토록함으로써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오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조례가 공포되면, 제주자치도와 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은 매년 발간되는 정책자료에 대해 발행. 제작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15일이내 의회의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해야하며, 수집된 정책자료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나 도의회 정책자료센터를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 된 후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옥영진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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