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조직개편 앞서 시행돼야 할 인사청문, 6월 말께 실시될 듯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이 내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들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장엔 고경실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서귀포시장엔 이중환 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내정돼 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 말께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제주

이번 인사청문회도 '그저 그런' 뻔한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선과정이 아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내세운 '협치' 기조에 따라 행정시장과 도내 각 기관장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진행된 '합의'에 따른 절차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이 실시되고 난 뒤, 그 결과보고서에서 '부적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결과가 어떻든 원희룡 지사가 임명해 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그러면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될 테지만,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지사 뜻대로 해왔듯 이번 경우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또 자연스레 인사청문 무용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제주도의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특위는 이기승 전 제주시장 예정자 이후 청문결과보고서에 '적격'이나 '부적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결국,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원희룡 지사의 '협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요식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제도개선 과제로 담아 내겠다 했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도의회 입장에선 이제와서 안 할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 '계륵'같은 절차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힘을 잃고 인기가 시들해진 철 지난 드라마가 되고 만 셈이다.

한편, 이번 양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월 말께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가 오는 8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제340회 임시회를 끝내지만, 곧바로 제341회 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예정돼 있어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월 22일에서 30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제주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성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자료조사 등의 준비작업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제주도정은 오는 7월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7월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6월 말께 대략 27일부터 2일간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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