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연태선적 쌍타망어선 노연어0015호(72t)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들 어선은 이날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0㎞(우리측 EEZ 내측 2㎞) 해상에서 선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삼치 등을 어획한 혐의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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