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국회의원 ⓒ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타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및 강남구 아파트 2채를 강창일 의원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도당은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고, 이에 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과 본인의 장녀가 소유한 바도 없는 부동산과 주식을 마치 부정축재해온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본인과 본인의 장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축제의 장인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선거 기간 새누리당 도당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본인과 본인의 장녀는 도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며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위대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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