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재판부 선고, '피의자 신분'도 고려사항

선고결과에 따라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공무원 선거개입 재판의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도정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태환 도지사와 공무원들을 '조직적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4개월 만에 재판부는 사실심리를 마무리하고 15일 결심공판과 26일 선고공판을 한다.

2004년 우근민 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한 이후 또다시 현직 도지사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불명예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도 우려하고 있다.

오는 1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지사에게 최고 '600만원의 벌금과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조절할 공산이 커보인다.

'조직적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일관되게 부인되고 심지어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들이 증거로의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작년 7월경 5.3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구형기준표를 발표하는 한편 구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심공판 때 항상 선거사범의 구형 기준을 재판부에 미리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법정에서 심경진술마저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마땅찮게 여기더라도 구형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침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 안팍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들에게는 부담이다.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검찰이 불리해진 면이 있지만 '선거사범'의 경우 제시된 증거를 통해 재판부의 심증형성이 엄격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례없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6명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봐도 사법당국의 의지를 알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소사건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실제 선고에서도 적용될지, 양형 결정과정에서 어떤 고려사항이 변수가 될지 아직 미지수다.

실제 일부에서 '봐주기 판결'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오랜 공직 생활과 사회적 공헌' 등 신분상의 고려도 양형결정이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공무원 선거개입 법정 드라마의 1부가 종영을 앞두고 있다.

제주의 안정적 발전과 선거문화의 쇄신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제주도에 이번 재판이 어떤 역할과 파장을 가져올 지도 도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참고>


# 공직선거법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규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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