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망루 철거 위해 1억 예비비 투입...행정대집행 불가피

▲ 서귀포시가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세워진 망루 등을 철거하기 위해 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주

서귀포시가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세워진 망루(철탑) 등을 철거하기 위해 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우회도로내 중덕삼거리에 세워진 시설물로 인해 크루즈터미널 시설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설물 철거를 위한 예산 1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비 투입은 사업시행자인 해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귀포시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달 20일 강정마을회에 1차 철거계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자친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이달 2일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서귀포시가 규정한 불법시설물은 8미터에 달하는 망루(강정동 2835-11)를 포함해 콘테이너 6동, 파이프천막 2동 등이다.  

서귀포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내 크루즈항이 내년 7월 1일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터미널, 승객 이동시설, 주차시설 등 각종 크루즈 지원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회도로가 시급히 개통되어 각종 공사차량이 진입이 이뤄지려면 도로건설 부지상에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철거대집행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크루즈 관련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 투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오는 20일(월)을 전후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을생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도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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