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이상 5년, 100만 달러 이상 영주권등 인센테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제주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숙박 시설 등의 분양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등 도내 휴양형 관광숙박시설을 미화 50만 달러 이상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5년, 100만 달러 이상 구입 시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이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 투자유치가 생각보다 많이 미역하였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컨벤션 앵커호텔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규모 외국인 관광개발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중국·동남아시아 등 화상권 부유층을 겨냥한 마케팅 과정에서 장기 체류 여건 보장이 핵심사안으로 부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추진된 3단계 제도개선으로 20만 달러 이상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한 외국인에 대해 1년 간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 본토자본 및 동남아시아권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확실한 투자매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기간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았던 제도적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한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지역 내 관광휴양시설, 휴양펜션,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 등을 구입할 경우 20만 달러 이상 1년 이내, 50만달러 이상 5년 거주비자, 100만 달러 이상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에 개선여부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버자야그룹이 추진 중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이미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들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도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개선될 경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관계자, 학생 등에 체류환경이 마련돼 학교유치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및 외환보유고 증가,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상속제도 제한으로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구입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체류 잠재고객의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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