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음부터 다시 심리’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처음부터 재 심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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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분쟁의 최종 키를 잡은 대법원이 재 심리할 것을 주문하몀서 1.2심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부칙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다른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제주 삼다수(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개정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사업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제주 삼다수(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 발생으로 유통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주도는 이미 대한중재상사원의 중재가 이뤄진 만큼 삼다수 유통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권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농심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개발공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은 2012년 11월 "농심이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판매협약은 부당하다"며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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