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감귤조례 개정안 통과... 과잉생산 괜찮을까 '우려'
1인당 하루 300kg 이내 범위서 유통 가능해져

감귤은 보통 매년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기 시작한다.

초기에 수확되는 대다수의 감귤은 단맛 보다는 신맛이 강하다. 당도보다 산도가 더 높아서다. 늦게 수확될수록 산도가 떨어져 12월부터 수확된 감귤에선 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신맛이 좀 남아있지만 단맛이 강한 이 때가 감귤값이 최고조에 이를 때다. 하지만 감귤의 최종 시장가격은 당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전체적인 건 생산량에 좌우된다. 많이 생산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올해 감귤 예상생산량이 무려 최대 6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무려 10만 톤 가까이 더 불어났다. 지난해 감귤 가격 폭락에 이어 다시 한 번 감귤농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 강제 착색된 미숙과(위)와 풋귤(청귤, 아래).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담긴 풋귤은 8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지감귤로 제한했다. ⓒ뉴스제주

이 상황에 '청귤'의 유통이 허용됐다.

청귤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후 노랗게 익기 전의 녹색 상태의 '미숙과' 감귤을 말한다. 당도는 거의 없고 신맛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그냥 먹을 수 없다. 껍질을 까기도 어렵다.

이런 청귤이 최근 차(茶)처럼 달여 먹거나 청귤청으로 만들어 먹으면 몸에 좋다는 얘기들이 나돌면서 몇해 전부터 불법(?) 유통되기 시작했다. 청귤은 엄연한 미숙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통관리 조례상 판매될 수 없다.

유통이 금지된 이유는 상품감귤에 대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귤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며, 지난해엔 청귤 택배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결국, 제주도정은 '청귤'을 하루 한 사람이 150kg 미만의 범위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청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생산되는 노지감귤이라고 정의됐다. 단,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감귤(미숙과)로 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3일 풋귤(청귤)을 유통허용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뉴스제주

이 개정조례안이 13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농수위는 150kg으로 제한한 것을 300kg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청귤 명칭을 '풋귤'로 명명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수정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농수위 의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도정의 개정조례안의 허술함을 연이어 꼬집었다.

'풋귤'이 판매될 수 있으면 전체 제주산 노지감귤의 생산량은 더욱 많아지게 되고 감귤 가격 하락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풋귤은 대부분 열매솎기 과정에서 비상품을 미리 따 내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상품화가 된다면 누가 열매솎기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도 과잉생산이 문제인데 청귤이 팔리게 되면 누가 고품질 감귤생산에 신경을 쓰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전에 계획된 물량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청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상향 조정됐다. 감귤 농가의 판매 환로를 더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한편, 청귤 명칭은 기존에 있는 재래종 품목과 겹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 청귤이 아닌 '풋귤'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풋귤을 '미숙감귤'과 분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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