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일20일〜30일까지 10곳 대상 점검...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 조치

제주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시 관내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주요 지도 및 점검내용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등이다.

이러한 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2012년 도내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도내 보존자원의 매매 및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따른 것.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보존자원매매업 지도‧점검을 통해 매매상황부 기록소홀 3곳, 변경사항 미신고 업소 1곳 등 총 4곳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전개했다.
또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보존자원 불법매매 및 무허가 도외반출 행위 3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보존자원 지정대상

종 별

대 상

식 물 류

ㅇ 특산식물(34종)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한라개승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섬오갈피나무, 개강활(제주사약채), 좀시호, 좀향유, 애기솔나물, 눈개쑥부쟁이, 병개암나무, 바늘엉겅퀴, 한라산비장이, 한라산솜다리, 한라송이풀, 제주고사리삼, 왕갯쑥부장이, 제주장딸기, 가시딸기, 거지딸기, 한라황기, 깔끔좁쌀풀, 좀현삼, 섬제비쑥, 탐라쑥부쟁이, 한라고들빼기, 한라분취, 섬거북꼬리, 바위미나리아재비

ㅇ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13종)

초령목, 모데미풀, 붓순나무, 통발, 자주이삭귀개, 천량금,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구실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피뿌리풀

암 석 류 및

광 물 류

ㅇ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그 밖의 자원

◦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6종)

- 지하수 -기생화산

- 폭포 -기암

- 절벽 -동굴

[참고자료] 보존자원 매매업체 현황

연번

상 호

소재지

허가일

취급

자원

비 고

1

제주스코텍

(주)

조천읍 와흘리 267

‘98.04.06

송이

 

2

(주)송이산업

한림읍 상명리 620

‘00.01.03

송이

 

3

용두암석물원

연동 2429

‘05.11.03

자연석.

석부작

 

4

한라석부원

 

(전 : 제주관

광 공예개발)

한경면 저지리 1521-4

 

(전 : 한림읍 금능리

675)

‘08.11.28

석부작

 

5

고디자인

종합상사

삼도1동 582-7

‘08.11.28

자연석.석부작

 

6

한라마그마

(주)

구좌읍 세화리 2986

‘09.06.22

송이

 

7

㈜제주사랑농수산

(2012-1호)

구좌읍 행원리 542-5

‘12.03.22

송이

 

8

㈜몽생이

(2012-2호)

한경면 저지12길 92-16

‘12.7.03

송이

 

9

제주돌

(2012-3호)

애월읍 구엄리 917-1

‘12.9.17

송이

 

10

산방산업

(2015-1호)

애월읍 장소로 407

‘99.2.26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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