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서

서귀포시가 청정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행위, 특히 장마철 오염물질 불법으로 무단배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행위, 각종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 6월 19일부터 종료 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6월 18일까지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장마가 예상되는 6월 19일부터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최근 2년 이내 위반된 사업장, 농․공업단지, 축산 등 폐수다량배출업체 대하여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의 중점 점검사항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등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반업소 등 취약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배출사업장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이정아 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하여 처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시민들께서도 유류 등을 우수관, 하수관을 통해 배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재차 당부했다.

한편,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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